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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핵심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가맹점이 손님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건별 금액의 5%(최소 5천원)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착오나 누락이었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20만원입니다.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손님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다르게 발급해 신고되면 건별 금액의 5%가 가산세입니다. 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을 냅니다. 이 가산세는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가맹점 미가입

가입 대상인데 기한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업종 수입금액의 1%에 미가입 일수 비율(미가입일수/365)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들은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가 없어도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가맹점 가입 의무, 발급 거부 금지, 의무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미가입 1%×미가입기간 비율,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5%(최소 5천원), 의무업종 미발급 20%(10일 내 자진 발급 시 10%)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3항: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 적용
  •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법인에도 같은 구조의 가산세 적용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발급 의무 예외)
  • 건강보험 급여 대상처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

#현금영수증#가산세#의무발행업종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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