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법인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못 받게 되어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사용처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대표·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이 법인 돈을 업무와 관계없이 가져간 경우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세법상 별개의 사람이어서, 법인 돈을 대표가 쓰면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세금상 불이익 세 가지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가지급금을 끝내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쌓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클수록 매년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금액이 함께 늘어납니다. 해마다 결산 때 가지급금 내역을 정리하고 사용처를 증빙으로 맞춰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 기준으로 소득금액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유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제5항: 금전 대여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2항: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이자 계산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직원 학자금·주택자금 대여처럼 시행규칙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대여금이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적용 이자율 수치와 가지급금 정리 방법(급여, 배당, 상환 등)은 개인 세금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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