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각, 완벽한 절세 · 세무회계 담율상담 02-6402-3998 ·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

법인세는 언제 신고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핵심 답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그 초과 25%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로 늘어나 4월 30일까지가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난 해에도 신고는 해야 하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법인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2천만원 + (1억원 × 20%) = 4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은 200억원 이하 구간부터 20%가 적용됩니다.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 신고
  •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제5항: 결손법인도 신고 의무,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음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20%·22%·25%,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20%·22%·25%)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며, 기한과 세율은 지방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신고기한#법인세율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사업자 Q&A 목록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