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소매·음식점 등 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1천만원이고, 이 우대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조문상 1%, 연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등의 발행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 연간 한도 1천만원이고, 그 뒤에는 조문상 1%, 연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3억원이면 3억원 × 1.3% = 3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크면
이 공제는 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라서 환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제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입이 많아 원래 낼 세금이 적은 기간에는 실제 공제액이 계산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시 발급금액의 1%(2026.12.31.까지 1.3%), 연 500만원(2026.12.31.까지 1천만원) 한도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공제 제외 기준금액은 사업장 기준 10억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직불카드·선불카드·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등도 포함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2027년 이후 공제율과 한도가 다시 연장되는지 여부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 10억원 기준을 사업장별로 따져야 하는 경우
-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 플랫폼 결제분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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