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세액의 55%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하역작업이 아닌 일반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을 빼고 6% 세율을 곱한 뒤, 그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이면 (20만원 - 15만원) × 6% = 3,000원이고, 55%를 공제하면 1,35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신고·제출 기한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함께 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냈다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범위(일반 업무는 동일 고용주 3개월 미만 계속 고용)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6%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제외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계약 기간 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아르바이트는 실제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인지에 따라 일용·상용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신고는 세법과 기준이 달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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