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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핵심 답변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매출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인정되지만, 소득세·벌금·과태료·가사비용·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제외됩니다. 접대성 지출(기업업무추진비)은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연간 한도도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

필요경비는 그 해에 벌어들인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면 인정됩니다.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통신비, 소모품비, 광고비처럼 사업 운영에 직접 쓰인 돈이 기본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밝혀지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벌금·과료·과태료,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가사(집안) 관련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개인 용도 지출을 섞어 쓴 경우 이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성 지출(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거래처와의 식사비, 선물비 등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지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한 해 전체로도 한도가 있어, 기본한도(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과세기간 개월 수에 비례해 적용)와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소득세·벌금·과태료·가사경비·사업무관 지출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제3항: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건당 기준금액은 경조금 20만원, 그 외 3만원이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보험·유류비 등)의 한도와 운행기록 작성 요건
  • 가정과 사업장을 함께 쓰는 경우 임차료·관리비의 배분 비율

#경비#필요경비#기업업무추진비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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