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숙박음식업 등 7억5천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이면 세무사 등의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고, 확인비용의 60%(개인 한도 120만원)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크면 전문가 확인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맞는지 세무사 등이 미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담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농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은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이 늘어나고 비용은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주어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확인 과정에서 세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데,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금액을 경정 등으로 10% 이상 과소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그 다음 해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 등의 확인을 거쳐 제출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1호 15억원, 2호 7억5천만원, 3호 5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100분의 60(개인 한도 120만원)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제3항: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신고 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및 3개 과세연도 공제 배제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두 가지 이상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기준 수입금액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더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으니 업종 분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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