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봅니다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수익, 프리랜서 일처럼 계속·반복해서 버는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고용관계 없이 가끔 하는 강연이나 심사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어서, 근로소득 세율이 낮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많을 때는 합산하는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만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소득만 추가로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 예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하되 합산 선택 가능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강연 등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애매한 경우
- 회사가 두 곳 이상이라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 합산 정산하지 않은 경우
- 부업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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