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가산세로 붙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비례해 1일 10만분의 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금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늦을수록 불이익이 커집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소득을 숨기는 등)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40%(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일반 0.07%, 부정 0.14%)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또는 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금을 못 낸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연 환산 약 8%)의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체납 상태로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추가로 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가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은 채 오래 방치하면 무신고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시간에 비례)가 함께 쌓여 원래 낼 세금의 몇 배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통해 뒤늦게 세액을 확정하면 그 시점까지의 가산세가 모두 더해져 고지됩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를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 등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이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일부 줄일 수 있는지
- 소득이 없었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필요한지 여부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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