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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놓친 공제나 환급,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못 받은 공제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세금이 늘어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이내 한정)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놓친 공제나 환급이 있어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거나, 받아야 할 환급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라면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금을 늘린 처분을 한 경우라면,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 역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답을 줘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처음 신고 당시 근거가 됐던 거래가 나중에 소송 판결이나 상호합의 등으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처럼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적인 5년 기한과 무관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증액 처분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판결 확정 등) 발생 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별도 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 또는 거부 통지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신고를 법정기한까지 하지 않고 나중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는 신고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된 소득은 경정청구 주체와 절차가 일반 신고와 다르게 적용되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세금환급#국세기본법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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