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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꼭 받아야 하나요?

핵심 답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넘게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경비 인정과 별개로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받아야 하는 이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고, 이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한 경우, 금융·보험용역을 받은 경우 등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작은 거래를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는 경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제재로, 간이영수증만 받아 경비처리는 가능하더라도 가산세는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제2항: 사업자는 거래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그 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한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영세한 간이과세자나 소규모사업자가 가산세 예외 대상인지
  • 음식점·숙박업 등에서 3만원 초과 거래가 많은 업종의 증빙 관리 방법

#경비#적격증빙#가산세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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