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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핵심 답변

음식점이 부가세 면세로 산 쌀, 채소, 고기, 수산물 같은 식재료는 매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은 8/108이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를 적용합니다. 법인 음식점은 6/106입니다. 공제 대상 매입액에는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만큼 한도가 있습니다.

어떤 매입이 대상인가요

부가세 없이 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부가세가 붙는 음식을 파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썰거나 말리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재료와 소금도 포함됩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매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를 적용합니다.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입니다. 공제 대상 매입액의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70%, 2억원 초과는 60%이고, 법인은 50%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면세 식재료를 4천만원 샀다면 한도(7,500만원) 안이므로 4천만원 × 9/109 = 약 3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면 됩니다. 공제받은 식재료를 그대로 되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에 업종별 율을 곱해 매입세액으로 공제(개인 음식점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12.31.까지 9/109)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항: 신고 시 매입 증명서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2027.12.31.까지 과세표준 구간별 공제 한도(개인 음식점 75%·70%·60%, 법인 5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제5항: 다른 용도 사용 시 공제액 가산, 공제신고서와 합계표·수령명세서 제출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농어민에게서 영수증 없이 직접 사는 경우(음식점은 증빙 요건이 제조업과 다릅니다)
  • 2027년 이후 9/109 공제율이 연장되는지 여부
  • 수입 식재료나 가공식품처럼 면세 여부가 애매한 품목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면세농산물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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