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첫 해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의료업·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제외). 계속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숙박음식업 등 1억5천만원, 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미달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첫 해에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는 매출과 경비, 사업용 자산의 증감만 간단히 기록하는 장부로, 복식부기보다 작성이 쉽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의료업·수의업·약사업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라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입니다. 두 가지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따집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가목 3억원, 나목 1억5천만원, 다목 7천500만원) 미달 시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2개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업종의 세부 분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업종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영세 업종에 해당하면 별도의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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