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간이과세자라도 한 해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세를 냅니다. 4,800만원 미만일 때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더라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연도 중간에 개업했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납부가 면제되는데 실수로 냈다면 세무서가 환급해 줍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이렇게 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40% 등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매출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과세기간(1월~12월)이 끝난 뒤 25일 이내, 즉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제3항·제4항: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시 납부의무 면제, 신규·폐업자는 12개월 환산, 자진 납부분 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급대가 0.5%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00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4,800만원 이상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납부 면제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해 가산세가 붙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 7월에 예정부과 고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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