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대상입니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누가, 언제 하나요
학원, 병·의원, 농축수산물 판매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고, 그해 중간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적어 냅니다. 수입금액을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결제수단별로 나누고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 등 매입 수취 내역도 함께 적습니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이 신고 내용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업, 수의업, 약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5%)가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 누락 수입이 2억원이면 100만원입니다. 다른 업종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제2항: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기재
- 소득세법 제81조의3: 대상 사업자의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0.5%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결제수단별 수입 내역, 매입 수취 내역, 사업장별 신고, 신고 제외자, 미신고 시 조사·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가산세 대상은 의료업·수의업·약국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보험설계사처럼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의 면세 수입금액 신고 방법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함께 내야 하는 서류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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