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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얼마나, 언제 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일반과세자는 1기(1~6월)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 확정신고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중간에 직전 기간 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먼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신고·납부 시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로 나뉩니다. 확정신고와 납부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1월 25일까지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보내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미리 걷습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시기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단위이고, 확정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등으로 가산되는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얼마나 내는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해 계산하는 방식이라 실제 부담률이 일반과세자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1~6.30), 2기(7.1~12.31)로 구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징수한다(50만원 미만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폐업 시 과세기간 계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점의 신고

#부가세#신고기한#예정고지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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