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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핵심 답변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원칙: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준비 중 인테리어, 집기, 장비를 먼저 사고 등록을 한참 뒤에 하면 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개업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일반과세자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1월 1일 이후 매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하반기 매입분은 올해 등록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신청 후 등록증 나오기 전 거래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아직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 시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분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신청, 개시 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일반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등록 신청 후 등록증 발급일까지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 등록 신청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공제 가능 여부를 거래 시점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부가세#사업자등록#매입세액공제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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