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전환 시점은 없고, 소득세율(6~45%)과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25%)의 격차, 성실신고확인 기준 초과 여부,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요건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은 요건을 갖춘 전환에만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전환 시점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정해진 매출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세율 구조의 차이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로 구간이 훨씬 단순하고 낮은 구간의 세율도 낮습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개인 종합소득세 부담이 법인세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여서, 사업소득금액이 커지는 시점에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업종별 5억원, 7억5천만원, 15억원)에 가까워지는 시점도 전환 검토 계기가 됩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에서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넘기면, 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 당시 받은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됐던 양도소득세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는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적용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업종별 5억원·7억5천만원·15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2항: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설법인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전환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 50% 경감,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처분 시 추징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소득 구간이 세율 차이로 유리한지는 각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 개별적으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신청 절차와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전환 전에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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