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즉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원칙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주면서 세금을 떼었다면,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세금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4월 10일이 기한입니다. 그 달에 낼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와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 또는 국세청 지정을 받으면 6개월치를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따지고,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반기납부를 하면 1월부터 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신청 시기와 승인
반기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 하려면 6월 중에, 다음 해 상반기부터 하려면 12월 중에 신청하는 식입니다. 세무서는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해 신청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알려 주며,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종교단체, 반기 직전 달 신청, 승인 통지 기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법인세 신고 때 소득처분된 상여·배당 등에 대한 원천세는 반기납부 대상에서 빠지므로 원래 기한에 따로 내야 합니다.
- 반기납부를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등 다른 제출 서류의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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