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각, 완벽한 절세 · 세무회계 담율상담 02-6402-3998 ·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

양도세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뭔가요?

핵심 답변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등)과 양도비(중개수수료, 계약서·신고서 작성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적격증빙을 받아두었거나 금융거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필요경비의 중심은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입니다.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씁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쓰임새를 바꾸기 위한 비용입니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재해나 노후화로 재건축할 때의 철거비용,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이나 샷시 교체처럼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지만, 도배나 단순 수리처럼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은 보통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도비

팔기 위해 직접 쓴 비용입니다. 양도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중개수수료),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려고 쓴 명도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산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 생긴 손실도 들어갑니다. 자본적지출과 양도비 모두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하거나 금융거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지출액 범위와 증빙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비 범위(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채권 매각차손)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인테리어 공사 중 자본적지출과 수선비가 섞여 있는 경우
  • 현금으로 지급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달라짐)

#양도세필요경비#자본적지출#양도비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부동산 Q&A 목록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