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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됐어요. 비과세 되나요?

핵심 답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먼저 파는 주택이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치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 집이든 부모님 집이든 먼저 파는 1채가 대상입니다.

부모님 나이 요건

원칙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되며,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중증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비과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합가 특례는 2주택을 1주택으로 봐 주는 것일 뿐이므로, 파는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거주기간 2년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요건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어느 한쪽이 2주택 이상이었거나 합가 전에 이미 일시적 2주택이었던 경우
  • 합가 후 다시 세대를 분리했다가 집을 파는 경우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함께 있는 경우
  • 부모님 나이가 합가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동거봉양#합가#1세대1주택비과세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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