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먼저 파는 주택이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치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 집이든 부모님 집이든 먼저 파는 1채가 대상입니다.
부모님 나이 요건
원칙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되며,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중증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비과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합가 특례는 2주택을 1주택으로 봐 주는 것일 뿐이므로, 파는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거주기간 2년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요건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어느 한쪽이 2주택 이상이었거나 합가 전에 이미 일시적 2주택이었던 경우
- 합가 후 다시 세대를 분리했다가 집을 파는 경우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함께 있는 경우
- 부모님 나이가 합가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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