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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핵심 답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받거나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결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0원보다 크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종부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여기서는 주택 기준만 설명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유 중인 주택들의 공시가격(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을 모두 더해보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자 여부,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말 과세 예상 안내문이나 합산배제 신고 안내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신고·납부 일정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 징수하며, 원한다면 이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됨
  •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금액(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제3항: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신청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아래 질문 참고).

#종부세#보유세#납세의무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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