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 60㎡ 이하 빌라 등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받는 경우와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지분을 모두 처분했거나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만 가졌던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감면 금액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일정 다가구주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는 1% 세율로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빼고 300만원을 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도 감면액 합계는 같은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감면 후 3년이 중요합니다
감면을 받은 뒤 3년 안에 그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무주택 본인·배우자, 12억원 이하 주택,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원, 그 외 200만원 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2항: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 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추징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과거에 분양권이나 상속 지분을 가졌던 적이 있어 무주택 여부가 애매한 경우
-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서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와 세부 무주택 판정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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