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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합니다.

제때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한 안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산 평가자료, 채무 관련 서류 등)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이나 법인 합병 등에 따른 정산신고처럼 기한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함께 이뤄집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면서 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므로, 현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분납 신청 여부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비상장주식 상장이익, 법인 합병에 따른 증여 등은 신고기한이 정산기준일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해집니다.
  •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으니 기한 임박 시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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