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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 답변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더하고,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를 뺀 금액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계산 순서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뺍니다. 여기에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라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더합니다. 그다음 증여재산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공제와 세율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계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부모 등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합계 1억원을 별도로 더 공제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처음으로 1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은 10%인 500만원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원을 빼 485만원을 냅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합계 1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10%~50% 세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제2항: 3개월 이내 신고, 신고세액공제 3%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조부모에게 바로 받는 세대생략 증여(할증과세 대상)
  •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증여재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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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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