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감면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4월 30일부터 6개월, 즉 10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신고하면 3% 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다른 공제·감면이 없다면 300만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평가액, 재산분할,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기한 안에 지정·선임되면 그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상속인 미확정 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상속관계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신고 시 산출세액(징수유예·공제·감면액 차감)의 3% 공제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는 신고기한과 계산 방식이 상속세와 다릅니다
- 상속재산 평가(시가, 감정가액 등)와 사전 증여재산 합산이 문제 되는 경우
- 세액이 커서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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