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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 등은 더 길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절반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짧게 나누려면 분납

신고 때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자금을 마련할 때 쓰기 좋습니다. 다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길게 나누려면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등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매회 나누어 내는 금액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 법령이 정한 이율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억 1천만원이면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절반을 넘을 것,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것,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것입니다.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 2천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연부연납, 기간 10년(가업상속 등 20년),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물납 요건 3가지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연부연납 신청 기한과 담보로 인정되는 재산의 종류
  • 현재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충당 순서
  • 가업상속·중소기업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부연납#물납#분납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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