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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을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상속주택과 원래 살던 일반주택을 각 1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으면 이 특례가 제외되고,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주택과 보유 중인 집, 각각 1채씩이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집 한 채와 원래 살던 일반주택 한 채를 각각 1채씩 가진 1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팔 때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돌아가신 분이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동거봉양 등 예외 제외)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위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원칙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 시행령 요건)을 갖췄는지 별도로 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이어도 12억원 초과분에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주택이 된 기간에 유의하세요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이 되었다고 해서 비과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여전히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만 가지고 있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일반주택을 추가로 사거나 팔면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상속인·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등은 제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여러 채를 갖고 있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부터 순서대로 '상속주택'으로 판정합니다.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또는 그 중 실제 거주자·최연장자)의 주택으로만 계산합니다.
  •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등은 별도 특례가 적용되므로 상속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상속주택#1세대1주택비과세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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