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는 기본적으로 각자 9억원씩(합산 약 18억원) 공제받고,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도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각자 9억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둘이 합쳐 공시가격 18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집값이 그 범위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해 신청하면 그 사람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선택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 합산 최대 8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높거나 부부 중 한 명이 고령이고 오래 보유했다면 이 특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공시가격, 부부의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보고 더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평생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마다 다시 판단해 신청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나이·보유기간이 쌓이면서 유리한 쪽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해마다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시 1세대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1세대1주택자 공제 12억원, 그 외 9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특례를 신청하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각자 지분별 과세(9억원씩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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