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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2주택이 됐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각자 1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파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팔면 됩니다

1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면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남편 집이든 아내 집이든 먼저 파는 1채가 대상입니다. 이 기간은 2024년 11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10년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던 경우도 해당합니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파는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례는 2주택을 1주택으로 봐 주는 것이므로 파는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1년만 보유한 집을 결혼 직후 팔면 특례가 있어도 보유기간이 모자라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혼인 전 어느 한쪽이 2주택 이상이었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였던 경우
  •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합가 시점이 다른 경우
  • 2024년 11월 개정 전에 혼인한 경우 적용 기간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가진 경우

#혼인합가#1세대1주택비과세#2주택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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