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만 유예됐고, 2026년 10월 9일 현재는 유예기간이 끝나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 상태로 양도하면 원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중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유예 규정이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 상태로 양도하면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3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예가 남아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있는 주택 중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그 이후 정해진 기간(서울 일부 구·경기 일부 시는 2026년 11월 9일까지) 안에 양도하는 경우처럼 매우 좁은 범위의 예외는 남아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중과 유예 기간(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예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보유 중인 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유예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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