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는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빠집니다.
양도세: 실제 용도가 기준
소득세법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실제로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취득세: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포함
집을 살 때 취득세 중과(1세대 2주택 이상 등)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과 함께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다만 주택 수를 셀 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빠집니다.
한시적으로 빠지는 오피스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에 처음 사들인 경우,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같은 기간에 사들인 기존 오피스텔도 같은 면적·가액 요건을 갖추고 60일 안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빠집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
-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소유자 주택 수에 가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세대 주택 수에 오피스텔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4호·제8호·제9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한시 요건 충족 오피스텔은 제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번갈아 쓴 기간이 있는 경우
- 오피스텔 외에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걸린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의 의무기간 중 매각이나 용도 변경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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