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결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했다면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2년 채워도 됩니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며, 세대원 각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따집니다.
고가주택은 일부만 비과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전액 비과세가 아닙니다. 12억원까지는 비과세,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안분해서 과세합니다.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은 보유기간(또는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비과세 요건이 되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이미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는 별도 질문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는 그 시점의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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