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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 답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하면 60%, 1년 미만 보유하면 70%로 고정되며 오래 보유해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체를 사고파는 것으로, 이를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은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60%와 70%

분양권을 1년 넘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를 세율로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를 적용합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2년, 3년을 넘겨 보유해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고 60%로 고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양도차익 계산도 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분양대금 납입액, 기존 분양권 매입가 등)과 양도 과정에서 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여기에 위 세율을 바로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다른 주택·토지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양도세 부담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취득 시기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분양받은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경우 취득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보유기간 1년 기준을 정확히 따지려면 계약일·대금완납일 등 관련 날짜를 챙겨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분양권의 정의(주택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60%(보유기간 1년 이상)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은 70%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에 따라 추가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해당 지역 지정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권을 상속·증여로 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피상속인·증여자의 취득일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분양권#양도소득세율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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