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60%(2026년 1세대1주택은 43~45%)이고 세율은 0.1~0.4%,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누가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집이나 토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납기는 재산 종류별로 다른데, 주택은 1년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다만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더 낮게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일반 주택)인데,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0.05%~0.35%로 한 단계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 납기(토지 9/16~9/30, 건축물 7/16~7/31, 주택 1/2씩 7월·9월)
- 지방세법 제1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60%(2026년 1세대1주택은 43~45%)
- 지방세법 제111조: 주택 표준세율(0.1~0.4%)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특례세율(0.05~0.35%)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기준 비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 여부, 신탁주택 포함 여부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지역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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