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잔금을 6월 1일 당일까지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매도인이 내며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체를 내며, 보유한 기간만큼 나누어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언제 소유자가 바뀌는 것으로 보나요
매매로 집을 사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6월 1일 당일까지 치르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고,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이 차이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잔금일을 정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는 언제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집을 판 뒤에 고지서가 오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유상취득은 잔금지급일,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에 취득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주택분 재산세 7월·9월 분할 납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따로 약정한 경우(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음)
-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거나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와 실제로 다른 경우
-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집, 신탁된 집처럼 납세의무자가 따로 정해진 경우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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