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이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주고,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따집니다.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바뀝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있어, 증여받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억원에 산 집을 아내가 8억원에 증여받아 9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억원이 아니라 6억원(증여세는 별도로 필요경비 차감)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와 보유기간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 등 필요경비도 포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10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따지며,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후 이혼했더라도 적용됩니다(사망으로 혼인이 끝난 경우는 제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땅이 수용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수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세액이 더 적은 경우 적용 배제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3항: 기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제2호: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증여 시점이 오래되어 적용되는 기간(5년 또는 10년)이 다를 수 있는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경우(부당행위계산 규정 검토)
- 증여받은 것이 주식 등 부동산이 아닌 자산인 경우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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