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 기준이고, 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기준 금액 한눈에 보기
| 구분 | 간이과세 기준 | 근거 |
|---|---|---|
| 일반 업종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①, 시행령 제109조 ① |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 | 해당 업종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① 3호 |
|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① |
2.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일반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① 단서, 시행령 제109조 ②).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등
3.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신규 개인사업자는 그해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③). 이렇게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같은 조 ④). 사업을 연도 중간에 시작했다면 그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다음 해 기준을 판단합니다(같은 조 ②).
간이과세가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4.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① 1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①). 보통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근거 법령 (2026.10.04 법령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61조, 제67조, 제69조 (현행, 시행 2026.1.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2항
2026년 10월 4일 기준 법령입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규모 기준(시행령 제109조 ②)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